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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