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군 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됨. 하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부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에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