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며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2015년 기준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0만 세대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체계임.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또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피부양자 제도도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직장가입자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으나 직장가입자 자녀가 없으면 재산등에 대비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매우 불공평함.
결과적으로 2015년 기준 건강보험료 민원은 연간 6,725만건에 이르는 등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음. 수용성이 낮은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곤란하며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가를 현재의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34조, 제3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등).
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등).
다.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안 제72조).
라.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함(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제77조 등).
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8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건강보험증)
제14조(업무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4(선별급여)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9조(요양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2조(건강검진)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8조(구상권)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0조의2(보수 등의 신고)
제71조(소득월액)
제71조의2(이자소득·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 보험료)
제71조의3(세대변경 등의 신고)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가산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7조(이의신청)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4조(신고 등)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8조(업무정지)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06조(소액 처리)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