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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37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보다 무려 220만명이 많음. 그러나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