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확률형아이템이 판매되고 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나 현금 등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과값이 배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률형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정의에 확률형아이템(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의 확률형아이템에 한정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21조제3항).
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등급분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