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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달리 시군구 지역은 전담 조직과 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있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1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