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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어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위험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