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반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자 등(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및 안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