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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 수요에 비해 예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3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