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안 제7조).
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안 제8조).
라. 해외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수준 공지(안 제11조).
마.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 및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안 제12조).
바.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안 제19조).
아.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권 규정(안 제19조).
자. 긴급구조 요청 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20조).
차. 외교부장관은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국민은 국가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1조).
카. 영토관할권, 해당 외국의 제도 및 문화, 자력구제의 원칙, 국내 보호와 동등성의 원칙 규정(안 23조).
타. 안전 주의 및 주재국 법령 준수, 등록, 여행금지국가 방문 금지 등 재외국민의 의무 규정(안 제24조).
파.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안 제25조).
하. 외교부장관의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