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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과 동일하게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27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