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존 기업의 성장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8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