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년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