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재난방송은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임.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방송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2 경주 지진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재난방송의 실태는 재난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해도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은 이러한 재난방송을 누락하거나 늑장방송을 하여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였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음.
특히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보고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재난방송 시각을 실제 재난방송 시각보다 앞당겨 허위 보고하거나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재난방송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것도 드러났음. 이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임.
이에 재난방송 실시보고 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난방송을 누락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한 방송시각, 내용,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 부과(안 제40조제4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난방송등의 실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