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경기변동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당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년간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준비해온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조선산업의 경우는 조선해양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가 해마다 2500명 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는 청년 취업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인재 선순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해당 분야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나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관련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안 제8조의5의제1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5의제2항).
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고용실적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5의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5(구조조정 관련 분야의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