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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비율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비율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로 확대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