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국회법」 제85조3에서는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11월30일까지로 지정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경기부양 등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기한과 자동부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기한을 20일로 지정하고 기한 내 이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자동부의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