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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군복무 기간 중 취직과 학업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등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국가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취업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