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아니한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