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가 부족하여 여러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 활동을 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정당에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상보조금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1항 신설).
나.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은 각 정당의 시민정치교육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다. 정당은 지급받은 시민정치교육보조금 전액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 시민정치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는 동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4호의2 신설, 제4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시민정치교육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