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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가 부족하여 여러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