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20인 ·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하였고,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영관장교 45~56세, 부사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양성한 군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짧은 정년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계층인 대위소령의 경우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계급이나 37~45세에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1~3세 연장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군 복무 전념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으로 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39조(전역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