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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 등을 금지하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관허업의 등록여부 확인 과정은 시간·행정상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업의 등록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