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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시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및 회의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전체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78조(결정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