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2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