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으나, 정부는 현재 관련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한 연례적인 논란과 예산 미편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사업의 경우도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설치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석면의 제거 및 안전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석면제거 및 안전관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