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군대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크고, 군무이탈 또는 군대 자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기강 문란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군용전화기를 이용해 후임을 10여 차례 전기 고문한 군인들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상관이나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금고이상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에도 어긋남.
따라서 상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가혹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