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금지구역에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중국어선 등의 불법 어업활동 증가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어업인의 어업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어업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