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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7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