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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의안번호 제2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