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하여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에 비례성이 낮아, 선거 후 의석배분이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제도 변화와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 의원정수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해법 마련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되,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의석수를 현행 253인으로 유지함. 다만 비례대표의원수를 현재의 47인에서 63인으로 늘려 의석수 증가를 16인으로 최소화함. 또한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해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 그 밖의 정당들은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모든 지역구의석을 총의석에서 제외한 숫자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례해 가져가게 함으로써 총의석 316석이 유지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는 316명으로,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53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63석으로 하되,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의석 수 만큼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감소시키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3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에서 각 의석할당정당이 획득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89조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총수보다 많은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마. 추가의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정당만을 고려한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