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16조의2(손해평가인)
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55 · 풍수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