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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과 함께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및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주택의 공급)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