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기능의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국책연구기관 이전(’14) 및 시청사교육청사 등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1단계 개발을 완료하였음.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16년부터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전과 오송 등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과 연구소의 경우 그 존재 유무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임에도 대학구조조정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개별대학이 자력으로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행복도시가 대전(대덕특구),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주변 산업생태계와 연계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소 등이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 법률안은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정부조직의 변경(’14.11.19.)으로 명칭이 바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또한 ‘행복도시청’ ‘건설청’ 등으로 불리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약칭을 ‘행복청’으로 일원화하여 정부조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자료 등의 관계기관은 지원 요청에 따른 제공의무가 없어 필요시 관련자료 수집이 곤란하여 이에 자료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제공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선수금)
제27조(준공검사)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2조(여론의 수렴)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6조(손실보상)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9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지원 등)
제59조의3(공동캠퍼스 입주승인 등)
제59조의4(입주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59조의5(운영관리)
제59조의6(공동캠퍼스 협의회)
제59조의7(지도감독 등)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