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법률 제정 이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시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는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에 근거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등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이 지역단위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상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이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마련됨에 따라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법령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기존의 일반형과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간소화함(안 제13조).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함(안 제19조).
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및 안 제22조).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안 제21조).
아.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안 제26조).
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ㆍ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9조의2(민간제안사업구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2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