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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 시설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에 피해발생시 지원되지 않아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 융자지원,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고는 있으나 그 지원이 소액에 불과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어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의 시설물 등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업체의 시설물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