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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조의2에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