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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재로 바라보는 의식이 확산되어 2001년부터 생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인의 삶과 함께 해온 역사적 물건, 건축물, 장소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증거물들인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멸실·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9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