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복제, 배포 등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 고발 등에 의해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한 무지 등으로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범죄와 달리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 처벌 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법철학적 관점에 맞고, 비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의견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0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