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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탈세는 줄어들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인 무자료 거래가 구조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하게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 등을 부과 받는 실정임.
이에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