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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되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골재업체를 근절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32조제1항, 제32조의2 신설, 제49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49조(벌칙)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75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