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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하고,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8항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