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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음. 현행법령은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대중교통수단은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91조(벌칙)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8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