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여름철 집중강우,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임.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안 제50조제5항 신설)
1) 현재는 경유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는 상황임.
2) 유가보조금과 유사하게 CNG 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포상급 지급 규정 마련 (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
1) 유가보조금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경우도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