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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5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