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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7월 17일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 사망, 37명 부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함.
이와 같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65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