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발의 · 의원 외 3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지식정보적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과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다.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산업의학전문의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업장 조사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의2(유해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제37조의3(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작성 등)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103조의2(자료 조사 및 역학조사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