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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ㆍ전시ㆍ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를 구축하는 등 연계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초기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선수금 제도가 없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3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33조, 제37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선수금)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행정처분)
제37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