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