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송·변전설비의 입지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